'호텔 파티' 하자더니…토막살인 위협하며 감금 폭행까지

강도상해·감금 혐의 20대 징역 4년
법원 "밀실서 생명 위협…극도의 공포"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는 말로 객실까지 유인한 뒤 태도를 바꿔 토막살인하겠다며 위협하고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피해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한 뒤 호텔 객실에서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호텔에 들어가 다른 일행이 없는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오자 직접 받기까지 했다. 통화가 연결된 사이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A씨는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당황한 A씨는 황급히 호텔 방을 빠져나온 다음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등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및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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