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만 교통·식대 30만원 안준 은행…고용부 '공정 대우해야'

고용부, 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하는 등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과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 부여한 증권사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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