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2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하는 등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또 단시간 근로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은행과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 부여한 증권사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