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지역아동센터, 환경보건 법정관리시설 지정 노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하도록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 개선 현장을 살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4200여 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 중이다. 환경 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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