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독성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해 다수 근로자가 중독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성산업 등 기업 대표들이 최근 항소장을 내자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13일 경남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 A 씨와 대흥알앤티 대표 B 씨 측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지난 9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두성산업 대표 A 씨와 법인은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아 본청 직원 10명, 하청 직원 6명이 급성 간독성 중독 피해를 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흥알앤티 대표 B 씨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쓰면서 작업장에 풍속이 약한 국소 배기장치를 둔 채 방치해 직원 13명이 중독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유성케미칼 대표 C 씨는 두 회사에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 처음 기소돼 지난 3일 1심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두성산업 법인에는 2000만원, 두성산업 하청업체로 알려진 DS코리아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대흥알앤티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곧장 보도자료를 내 두 업체 대표를 비판했다.
본부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두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최소한의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위험관리의 실패로 노동자를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