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지만 막판에 이를 취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