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30일 중노위 조정 주목

포스코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차후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단 등의 절차를 거쳐 포스코노조는 파업권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여, 이 중 8367명(77.8%)이 찬성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 사옥 잎 'With Posco' 조형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24회에 걸쳐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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