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환경오염 논란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

작년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 거센 질타

"환경법 위반은 물론 대기오염 배출을 조작하기도 했다. 악랄한 기업이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영풍그룹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낙동강 상류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법을 120여차례나 위반했으며, 90여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로 2021년 대법원에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되면서 공장 가동 이후 51년 만에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환경부 점검서 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및 이용한 사실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60일(2개월) 처분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석포제련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낙동강에 유출되도록 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석포제련소 환경·안전 업무 총괄 상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근무자들을 배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셀레늄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며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얻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허가 이후에도 환경부가 적발한 위반사항이 9건, 지자체인 봉화군에서 적발한 위반사항이 1건이 있다"면서 "대기오염 배출을 조작하기도 하거나 비가 오는 날 낙동강에 카드뮴을 배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무척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법령위반에 따른 통합환경조사와 사업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형동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에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70년에 지어진 석포제련소는 단일 공장으로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는 이날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에서 일정 변경을 신청해 27일로 연기됐다.

산업IT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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