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했을 뿐인데, 검은피가…' 20대女 안면마비 호소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에 문제 없다" 주장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이후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나왔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다.

15일 JTBC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모씨는 2년 전 해당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았다.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안면이 마비된 20대 여성 환자. [사진출처=JTBC 보도]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도 겪었다. 김씨는 안면마비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하자 병원 측은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코와 입에서 검은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김씨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왔고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원은 못 주겠다면서 김씨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고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JTBC 갈무리]

앞서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이 남성에게도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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