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문화재청이 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에서 관광잠수함 운항을 허가한 근거가 해당 업체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988년부터 22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쳐 A사의 문섬 운항 연장을 허용했다. 그런데 2015년까지 연산호 군락지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근거는 A사가 모니터링한 결과였다.
일부 문화재위원들이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검증 방식은 바뀌었다.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B씨가 2016년 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시 운항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곳 또한 A사였다. 이 의원은 "B씨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가운데 유일한 연산호 전문가"라며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산호 군락지는 '동물' 분야 천연기념물이다. 지난 10년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명단에서 관련 전문가는 B씨가 유일했다. 대부분은 '조류'나 '포유류' 전문이었다.
이 의원은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A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별다른 조치 없이 운항을 연장해준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가로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전문의원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