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하다 '물 튀었다'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50대

경찰,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독자,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세차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독자,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께 시흥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동네 주민 3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르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지나던 B씨에게 물이 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

다행히 A씨가 휘두른 흉기가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슈1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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