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복지 사각지대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 환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3월 ‘무안군 건축 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안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운영 제원으로 올해는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9가구에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중이다.

사업 대상은 차상위 자가 가구이거나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자가 가구로써 읍·면장 추천서 등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았으며, 무안군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지속해서 다양한 지역 환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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