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령 조항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아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4~6월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와 B씨의 아버지, B씨의 동생 등 3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복지 수당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전국구 조회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씨의 담당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 민원 처리라, 그는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씨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를 어긴 것으로 봤다. 이들 조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야 유죄로 볼 수 있는데, A씨에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했기 때문에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 사유를 입력한다거나 상급자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권한을 넘어 정보를 취득하긴 했으나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