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간부 3명을 기차 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사가 2021년 6월부터 네 차례 전장연을 형사 고소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또다시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고소를 포함,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형사 고소와 세 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전장연 측이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지하철 명동역, 시청역, 혜화역, 여의도역 등승객 밀집도가 높은 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차의 승·하차를 고의로 반복하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 직원의 허가 없이 시청역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는 고의 열차 지연, 허가 없는 스티커 부착 등 전장연 측의 범죄행위에 대해 채증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적극 입증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3년에 걸쳐 시위가 이어지며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따지면 85시간 32분에 이른다. 이와 관련 올해 8월까지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집계됐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식의 시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두 건의 형사 고소도 빠르게 진행이 이뤄져 전장연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