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40여년 만에 '강제추행죄 판단' 판례 변경

전합 "항거곤란 요구 판례 폐기… 불법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
"공포심 일으킬 정도 해악 고지,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강제추행죄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40여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사건을 선고하고 있다./<제공=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실상 변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재판 실무와 종래의 판례 법리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왔다.

하지만 전합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면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요구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며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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