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병기

21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협의 거쳐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청문특위는 19일과 20일에 걸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경과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다뤄졌다. 종합의견에 담긴 적격의견에는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고, 후보자가 소속되었던 민사판례연구회가 승진카르텔의 최정점의 코스이자 구성원 중 상당수가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사법카르텔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조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비상장보유주식과 자녀 해외계좌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감형 판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청문위원에 따라 답변 취지가 달라지는 점 등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반대로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의견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관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고, 민사판례연구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고 봤다.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재산신고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액면가 기준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액면가 기준 125만원인 후보자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고,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이 변경된 2020년에는 법원에 출근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성범죄 감형 판결 등에 대해서 " 하급심의 양형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이 아닌 합의부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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