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정한 경우 없어'

김근식 "비명계서 '가결' 이야기할 분위기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개인들의 의견에 맡기면 된다"며 당론 채택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현 부원장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당도 보면 이거를 당론으로 정했던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 내에서는 계파별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강해지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 쪽이 더 커지는 상태다.

여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오늘 대표가 또 병원으로 가셨지만 이 상황에서 친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에서 대놓고 나 가결해야 된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했으니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위기가 생기겠나"며 "전부 동조농성하고 전부 단식 동조하고 그리고 전부 나서서 고해성사하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옥중 공천을 불사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분이 사퇴하지 않는 한 공천은 저분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다"며 "강성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대표를 보호하자고 그러는데 어디 거기에 반항해서 가결표 던지자고 하겠나"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빠르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슈1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