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 바뀔 수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보류하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6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인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께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증거 부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변호인의 의견서는 반려된 바 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날, 다시 이 전 부지사측이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측이 입장을 바꿔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이달 초 선임된 김광민 변호사가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 낸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찰이 직접 연락해 와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낸 것"이라며 "현직 변호인 신분에 문제 제기하신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 증거 조사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보류했다. 또 변호인 측에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보도 등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꾼 것은 지난 6월경 '이 대표에게 무엇무엇(보고)을 했다'고 한 뒤 지금 와서 해당 진술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며 "한번 진술 바꾼 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둘러싸고 사법 방해, 사법 지연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사법 조작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