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사러 전통시장, 아니 중고마켓 갑니다

추석 선물 세트, 중고 거래로 저렴하게 구매
'건기식' 인증마크 있으면 개인 간 거래 불법

추석 연휴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벌써 '명절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싼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로 구매해 비용을 아끼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당근 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가 올라와 있다. 스팸, 식용유 등 일반적인 선물 세트부터 최고급 한우, 홍삼, 화장품, 의류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명절 선물 중고 거래는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선물 직영점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약 30~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회사나 거래처에서 받은 명절 선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 [이미지출처=당근 마켓]

중고 거래로 선물 세트를 구매했다는 수도권 거주 직장인 A씨(30)는 "정가로 사면 한 박스당 20~30만원 넘는 경우도 흔하다. 지금 지갑 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중고 거래로 구했다"라며 "직영점에서 사는 것과 품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명절 전후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풀리는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도 있다. 경기 김포에서 자취하는 20대 직장인 B씨는 "참치캔이나 스팸, 양말만 해도 혼자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며 "이맘때쯤이면 거래 플랫폼에 싸게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애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선물 중고 거래'는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나, 개인 간 거래를 할 대 불법으로 취급되는 상품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으로 등록된 식품은 일반인 사이에 거래할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이미지출처=식약처]

해당 판매업자는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전을 받지 않고 나눔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 행위에 포함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홍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홍삼 캔디나 홍삼 젤리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이 마크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며, 없으면 일반 식품이다. 인증마크가 붙은 식품을 허가받은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중고 거래 등에 판매해선 안 된다.

이슈2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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