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수 신분의 수감자는 59명으로, 이들 중에는 존속 살해와 총기 난사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최장기 복역 사형수는 29년째 옥살이를 하는 원언식이다. 원언식은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해 1993년 11월23일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 중에는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강호순은 2006년부터 2년간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8명의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그보다 앞선 2005년에는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했다. 2009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14년째 복역 중이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해 2005년 사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GOP 부대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임도빈이다. 그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제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 여러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형제 부활을 지지하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9%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형 미집행 수감자가 59명인데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 이들 대부분이 흉악범,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제 존치가) 당연하다고 본다. 가족이 피해 본 것에 대한 분노와 감정 때문"이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피해자들을 많이 죽였는데도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여주면서 삶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사형제 부활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도 나왔지만, 법무부 측은 "시설 점검은 통상 임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시설 역시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