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반려동물 번식장 또는 전시장(펫샵)에서 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폐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그쳤지만 앞으론 형벌인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또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부모견 현황 파악을 위해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2012년 2100개에서 2022년 2만2100개소로 최근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그동안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엔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하고 있지만 앞으론 번식장 등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도 등록하도록 해 사육 두수와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을 토대로 모견 출산 휴식기(10개월) 준수 여부와 개·고양이 2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및 12개월 미만 교배·출산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2024~2026년)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시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한다. 하지만 앞으론 벌금 300만원과 영업허가 취소에 처할 수 있다.
CCTV 설치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지금은 판매·장묘·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5종 업종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수입·전시업 등 3종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등록제인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발의해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해 시설·인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시설조사 및 검토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