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 재판서 '코인 증권성' 관련 美 법원 판결문 증거 신청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 등 8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가상화폐 증권에 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뉴욕남부지방법원이 7월 리플 자체의 증권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면서 테라·루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문이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것과 달리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오히려 재판에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루나 코인 발행 및 판매'로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 그 근거라고 봤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테라 프로젝트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코인 증권성을 인정해 기소한 사례는 국내 첫 사례다.

신 전 대표 측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과 달리 청구권 존재를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루나 보유자에게 어떤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는 루나의 본질상 루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의 재판에 대해 ▲루나의 증권성 여부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일반 대중을 속였는지 ▲신 전 대표가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신 전 대표 등은 '테라 프로젝트'가 불가능한 사업임을 알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이를 통해 약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자시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상 사기, 자시법상 공모규제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횡령,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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