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치매 진단”…한의사들 “획기적인 전환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자,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보조적으료 이용한 건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방 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고 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논란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의사 A씨는 2009년 9월께부터 3개월간 뇌파계를 치매·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다가 2011년 1월 관할 보건소인 서울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음 해 보건복지부도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을 내리자 A씨가 2013년 복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한의사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기 용도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고,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법원 판단은 사실상 한의사도 뇌파계를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영역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은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도 했다.

다만 의사단체의 반발도 함께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데 대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사협회는 이를 ‘직역 간 이기주의’라고 보고 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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