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한 복권 판매점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고 속이며 당첨 용지를 바꿔치기하려 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A씨는 QR코드를 통해 당첨 결과를 확인한 결과, 3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첨금액은 143만 6067원이었다.
로또 3등은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복권 판매점으로 갔다. A씨는 3등에 당첨된 복권을 복권 판매점 주인 B씨에게 내밀었지만, B씨는 '4등'이라며 5만원을 줬다.
A씨는 "(B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용지를) 기계에 넣고 '5만원 됐네요'라며 현금 5만원을 주더라"며 "이미 3등 된 사실을 알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다시 복권을 달라고 했더니 '버려서 없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번호 아세요? 이거 못 찾는다'며 옆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10장을 줬다"면서 "제가 번호를 모르는 줄 알더라"고 했다.
이후 A씨가 QR코드로 찍어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B씨는 그제야 사과하며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B씨는 "미안하다. 진짜 4등 5만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고 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B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3등 당첨자가 나왔다며 명당임을 자랑하는 표식까지 붙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리 확인 안 했으면 속을 뻔했다"고 했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일반 로또·복권 판매점(4~5등)에서 수령할 수 있다.
로또 당첨 번호를 맞힌 구매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년(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4~5등은 신분증 필요 없음)하고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인터넷 구입 로또의 경우 1~3등은 동행복권 고액 당첨 내역 페이지에서 실명 확인 후 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