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미국·일본서 ‘최단 3개월’ 특허획득 가능

한국 기업의 미국, 일본 현지 특허 획득이 빠르면 3개월 이내에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미국·일본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 출원의 심사단계별 처리 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 정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 운영 개념도. 특허청 제공

개선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간 PPH 우선심사는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앞당기게 된다. 또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3개월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에서 신청한 PPH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PH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인정된 출원 건을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도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과 일본은 먼저 ‘PPH 개선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6월 한·미 지재권 분야 심화 협력 업무협정(MOU)을 체결해 미국과 일본 간 ‘PPH 개선정책’에 참여, 상호주의에 따라 3개국에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특허 선진 5개국(한·미·일·중·유)은 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PPH 개선정책’ 논의를 계속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미국·일본 외에도 여러 국가가 ‘PPH 개선정책’에 합류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은 각국 특허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또 기업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은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한국 기업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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