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앞으로 환경평가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ㆍ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중 1~2등급 지역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ㆍ환경적 현황(표고ㆍ경사도ㆍ농업적성도ㆍ식물상ㆍ임업 적성도ㆍ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ㆍ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ㆍ임업ㆍ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경기도 주장을 이번 지침 개정안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