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넘어진 것” 음주운전 중 행인 치고도 거짓말한 20대 검찰 송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는 거짓 신고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0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양산시 상북면의 도로에서 50대 B 씨를 쳤다.

사고 후 A 씨는 119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B 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B 씨는 실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의식이 있는 데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조대원은 B 씨를 단순주취자로 여겨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B 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낸 후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 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목격자 진술을 하던 중 범행을 자백했으며 경찰은 지난 26일 A 씨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B 씨의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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