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에 나선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입법 취지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한 의원까지 부조리한 정치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국회는 국회법을 바꿔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지난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자문위는 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11명의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비상한 관심이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는 없으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 제출된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과 관련해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손해를 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김홍걸 의원은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할 입장이 됐다"며 "자발적 자산·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투자 목적일 뿐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자문위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의무도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자발적인 제출 내용에 의존하고 있다. 보유 사실을 감춰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내년도 재산 신고에서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과 함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 방안도 사각지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5월에 통과됐지만, 부칙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부터’로 했다. 법 시행 전, 즉 연말 전에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재산공개에 보유했던 가상자산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참여연대 등은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로 인해 지난 5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른 시간, 한두 달 안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명세를 공직자 재산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 됐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조사는 시작조차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가 필요한데 아직 제출이 안 됐다"며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조사기관이다보니 개인정보 동의서가 없이는 조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권익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