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한 '녹십자·유한양행' 등 32개사, 과징금 409억원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예방접종 백신사업 입찰담합한 32개 회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사업 등에서 입찰 담합한 녹십자, 유한양행 등 32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등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섭외하고, 사전에 낙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담합을 지속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사업 등에서 입찰 담합한 32개 회사에 과징금 40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는 조달청이 발주한 백신 입찰 사업(2013년 2월-2019년 10월)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다.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등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담합 대상이었던 백신은 모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백신으로,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 백신·간염 백신·결핵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급성중이염·폐렴에 대한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종목에 이르렀다.

백신 입찰 시장의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답함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어렵게 들러리를 구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찰가격 역시 힘들여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낙찰예정자는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조달청이 권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낙찰되지 않기 위해 그보다 몇 퍼센티지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인해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낙찰받은 147건 중에서 117건, 즉 약 80%에서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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