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모는 아직도 제 아내 탓' 초6에 폭행 당한 교사 남편 '격분'

"학생 부모 측, 전화 한 통 없어"
"법 앞에서 반성하길 바란다"

초등학교 6학년생 제자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한 교사 사건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 교사의 남편이 직접 탄원서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교사 남편 A씨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며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아내가 평소 가해 학생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아내는)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다. 그래 봐야 욕 좀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이나 집어 던지는 그런 남자아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개학 이틀 차 화가 나서 밥 먹던 여자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며칠 뒤엔 남자애를 때리고 발로 밟더니, 그다음 주에는 제 아내를 때렸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이미지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이어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사건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후로도 가해 학생의 폭행, 폭언은 계속됐다. A씨는 "그 녀석은 친구를 때리고, 제 아내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다, 또 기분 나쁘게 하면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사건이 터졌다. A씨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한참 울다가 그 녀석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라며 "급하게 연차를 쓰고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갔다. 코피가 나고 부은 얼굴, 얼굴과 팔다리의 멍, 찢어진 입 안, 반깁스를 한 손, 머리와 왼쪽 목,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아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신장 160㎝ 후반, 몸무게 70~80㎏이며, 폭행 당시 가위, 탁상거울 등을 던졌다고 한다. A씨는 "그 상황에도 아내는 요새 소리 지르면 '정서적 학대'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머리만 감싼 채 참았다고 한다"라며 "요새 교사들의 현실이 다 이런 건지 한숨이 나서 화도 못 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분노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 학교에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며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돌았다"라고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별을 해서 그랬다며 끝까지 제 아내 탓을 하는 그 집 부모에게 화가 난다"라며 "법 앞에서 부모와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달 자기 반 학생 C군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뒤 전치 3주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당시 분노 조절 등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C군이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하자, B씨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군 측은 "(C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B씨가 C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B씨 및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B씨 측 또한 C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C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교사 18000여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탄원서를 작성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최근 6년 간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1249건에 달한다.

이슈2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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