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에 옥살이까지 한 납북어부 무죄…恨 푸는데 50년이나 걸렸다

1970년대 조업 도중 북으로 끌려갔다가 귀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도
"불법 구금 수사 확인, 모두 무죄"

동해안 조업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했던 납북 어부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 3명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등을 확인해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은 1970대 동해에서 조업하던 도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았다. 구타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어부도 있었다. 진실화해를위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 당시 납북 피해를 겪은 어부는 1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춘천지법에서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IT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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