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블리자드 빅딜 오리무중…美법원 가처분 인용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88조원 규모 빅딜 추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로 예정돼있던 MS의 블리자드 인수 완료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MS를 상대로 낸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의 현상 유지, 법원이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의 명령, FTC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구제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 12일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지 완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FTC는 판사 결정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의 운영 및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FTC는 지난해 말 MS가 블록버스터급 블리자드 게임을 자사 게임 구독형 서비스 '게임패스'에 독점 출시하고, 타 게임사의 입점을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8월2일 시작되는데, FTC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MS의 인수를 막아달라는 임시 효력을 구한 것이다.

MS와 블리자드는 오는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FTC는 이에 오는 20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다빌라 판사는 오는 22~23일 이틀간 FT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MS는 인수 거래 완료일인 내달 18일 이전에 인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사진출처:로이터연합]

MS가 지난해 초 발표한 블리자드 인수는 MS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수합병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687억달러(약 88조원)에 달하며, 미국·영국 등 각국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게임시장에서 후발주자인 MS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활발한 인수합병 전략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게임 공룡 블리자드를 인수하며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게임사로 우뚝 섰다. 이에 각국 경쟁당국은 MS가 PC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업체와의 공정 경쟁 질서를 헤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은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5일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MS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1팀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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