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30대 태국인 등 2명이 구속기소 됐다.
2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은 이들은 태국의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과 코데인,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인 ‘야바’를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밀수입한 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태국 마약 공급책에게 밀수입한 야바는 5㎏가량으로 시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4월 또 다른 태국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야바 1450만원어치를 사들여 주거지에서 투약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을 철저하고 끈질기게 수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