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의혹 조사 특위 징계착수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 성 비위 의혹 조사 윤리특위가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해낼지 주목된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그러나 30일 오전 열린 윤리특위 간담회에 정 의원이 출석, “본인은 ‘품위 위반’으로 제명됐을 뿐 성 비위와 관계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곧 바로 산회했다.

윤리특위는 6월12일 보고서를 통해 '품위 위반' 혐의로 인한 제명을 놓고 징계 수위와 관련, 출석정지 30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와 주목된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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