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와 메가스터디의 공통점?…'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발표
메가스터디, 한영회계법인, 코스트코 등 명단에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정부가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1.5%로 집계됐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02곳 중 1088곳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378곳이 위탁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률은 2018년 9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반드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정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을 공개한다.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36곳 중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27곳이다. 해당 사업장 중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와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에듀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장 6곳에는 한영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코스트코 코리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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