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속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24일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 교육 등을 지난 2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다. 병원 진료를 받게 돼 병원으로 호송·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송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OO경찰서 경찰관은 "피해자 호송 당시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며 "유치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면서도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는 등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도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제기된 이후 포승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며 "피진정인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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