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등 마약 판매·투약 사범 무더기 적발

대구 시내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베트남 국적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20대 A씨와 베트남 국적자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시내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베트남인들에게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를 투약하는 베트남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지인 명의로 계약한 원룸의 냉장고 등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압수했다. 이들은 SNS 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고, 매수한 마약을 같은 국적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유통·투약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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