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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찾는 문전약국 ‘썰렁’ 동네약국은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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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네 병·의원 의사도 휴진 참여
‘무기한 휴진 선언’에 동네 약국 고민

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앞. 약국이 모여 있는 거리는 한산했다. 가끔 한 손에 처방전 종이를 들고 약국에 들어가는 손님이 한두명 보일 뿐이었다. 서울대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씨(55)는 “병원 휴진이 시작되기 전엔 지하철역부터 사람이 바글바글했으나 지금은 휑하다. 안 그래도 줄었던 손님이 근 일주일 동안 더 줄었다”며 “앞으로 휴진이 더 이어지면 부도나는 약국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인근도 상황은 비슷했다. 약사 김모씨(50)는 “안암병원 손님이 전체 손님의 95%인데 휴진을 강행하면 약국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며 “직원을 줄일 수도 없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외래환자 찾는 문전약국 ‘썰렁’ 동네약국은 ‘긴장’ 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한 약국 모습. 손님이 주로 몰리는 오전 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사진=심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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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8일부터 집단 휴진을 강행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면서 서울 시내 대형병원 문전약국과 동네 약국들엔 벌써 삭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나 일부 대형 병원 의료진들의 휴진이 이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부 동네 병·의원 의사들도 휴진에 동참한 탓에 동네 병·의원 주위에 있는 약국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민성씨(60)는 “18일 집회가 있었던 날 낮 동안 손님이 뚝 끊겼다”며 “앞으로 개인 병원도 또 휴진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25개 자치구 1만116개 병·의원을 점검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휴진율은 16.1%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특정 비율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진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유모씨(53)는 “의협이 선언한 대로 무기한 휴진이 이어지면 약국 경영이 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예정된 의협의 ‘무기한 휴진’ 예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휴진의 정확한 의도나 의사결정 절차 등 충분히 지켜보고 고려할 것”이라며 “휴진 계획이 명확해지면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늦지 않게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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