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로또청약’ 사라지니 103만명 해지…청약통장 유지해야 할까?

최근 이른바 ‘로또 청약’이 자취를 감추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무용론’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0만37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7월(2701만9253명)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간 줄어든 가입자 수는 102만8209명에 달한다.

이는 분양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주택 가격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가 맞물리며 전국 민간 아파트분양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4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1598만5200원으로 전월(1585만6500원)보다 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8만2700원)과 비교하면 9.6%나 올랐다.

게다가 정부가 연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해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당분간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간 만큼 예전만큼 청약 당첨으로 시세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때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청약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통장이 소멸하면 관련된 청약 가점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점제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일 때 1점, 15년 이상일 때 17점으로 점수 차이가 나게 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라며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등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이 상실되는 만큼 성급하게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이를 유지해 선택권을 넓히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1년(비수도권 6개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은 납입금 12회(수도권)·24회(투기과열지구)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민간주택은 국민주택처럼 회당 납입금액을 만족하지 않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대신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의 경우 예치금 기준은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면서 청약통장 활용도가 높아진 점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다. 실제 1·3 부동산 대책으로 대대적으로 청약 규제가 완화된 이후 청약통장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달 사이 14만명대 감소세를 보였으나 2월 10만명대 감소, 3월 8만명대 감소, 4월 5만명대 감소로 점차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박 대표는 "1·3 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2년이던 1순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고, 해당 지역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다. 또 가구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청약 문턱이 대폭 낮아진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해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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