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지인에게 전달해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지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A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려 자신이 현직 경찰관임을 드러내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1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 B 순경이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의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2018년 22명, 2019년 25명, 2020년 22명, 2021년 23명, 지난해 1~7월 10명으로, 최근 5년간 1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