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외국인 위해 법령 번역본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권위는 보호시설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국적 A씨는 보호소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지만 국문본만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영문 번역본이 없어서 국문본을 줬고, 대신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보호소가 보호 일시해제·취소 관련 절차와 보호시설 내 생활규칙,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해 시설 내에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문 등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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