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재산등록 속도내는 국회…'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마련'

행안위·정개특위, 소위 열어 관련법 심사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재산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일정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22일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다. 먼저 행안위에서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현재는 공직자의 경우 현금과 주식, 채권 등에 대해 소유자별로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남국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한 대규모 증식 과정이 있었지만, 공직자윤리법 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재산 증식 과정이 노출되지 않았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관련법은 소유자별로 가상자산 보유액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재산등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평가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상자산 평가방식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원 이상으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 대상 금액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행안위는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개특위도 이날 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개특위에서는 현재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빠져있는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등록단계에서부터 윤리심사위원회에 가상자산을 신고한 뒤, 안건의 표결에서부터 발언의 회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 유예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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