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팬데믹 대응' 검역관리기본계획 확정…'질병 유입 차단'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과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첫 '검역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공항·항만 등에서 감시하는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하수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해외에서의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관계자가 큐코드 확인을 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예방해 국민 건강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 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역기본계획은 총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검역 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개로 확대하고,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 관찰을 위한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공항·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항만까지 확대하는 등 검역 효율화도 꾀한다.

운송수단·화물검역도 고도화한다.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 기반도 조성한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관한 협력 강화와 화물위생검역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해 검역산업 발전도 도모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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