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번복한 피에이치씨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일은 5월18일이며 부과벌점은 13.5점이다.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도 추가로 부과됐다.

전략기획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