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 통과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 동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국장 등에게 실비 및 수당 지급 가능 ▲간사 채용 시 해당 동 거주자를 우선채용 ▲감사·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전 의원은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간사의 급여 근거 조례가 실비로 지급되고 있었다”며 “그동안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자치회에서 올바른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명령과 지원금 반환 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의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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