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권익위원회 “의원 전체 개인 동의 있어야 가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앞뒤가 안 맞다"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경우나 국정조사를 한 경우에만 이해충돌이 된다고 돼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권익위 차원에서 공직자의 청렴, 부패방지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면서 "관련한 제보나 신고는 없었는지 예후는 없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라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의원의 디지털자산 관련해서는 언론 통해 저도 문제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며 "제 생각으로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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