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사경 투입해 불법행위 근절…규모는 미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 일문일답

당정은 11일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전 단계에 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조속한 개정을 시사했다.

특사경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당사자나 증인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나 신문을 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도 갖는다. 규모는 미정으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단계마다 영상 기록을 남겨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후속조치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임금체불 방지,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고, 공사 방해나 금품 요구·수수, 운송 거부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산업군에도 수직적 분업 체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미국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일부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생산해서 고객 가치를 높이고 가성비가 충족된다면 다른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래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외국인 인력은 수급이 문제인데 유인책이 있나.

▲건설공제회 추정치를 보면 172만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약 19만명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힘든 일이 많아 내국인이 기피한다. 이에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기간을 기존 4년 10개월에서 두 배로 늘리고, 재입국 소요 기간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처벌 강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을 기존 삼진아웃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2021년 8월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여당이 발의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전 과정 영상 기록 의무화 관련, 공사비가 인상 우려가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건설현장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전관리비를 발주자들이 책정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현장안전관리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기획 중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사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특사경 지위를 겸한다. 이들은 출석 및 자료 요구, 신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일반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 보편화에 필요한 시간·비용은.

▲현재 화물차에도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다만 그 기록을 저장하고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타워크레인은 고가 장비여서 좀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합법적으로 제도를 준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검토한 게 있나.

▲후속조치는 불법행위 적발률을 높이고, 적발 시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처벌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 체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이 경우 인센티브를 주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건설부동산부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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