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父 부탁 받고'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 벌금형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도
광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2년 동안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환자 6명에 대해서는 총 13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환자 13명에 대해서는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광주지방법원 전경

A씨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및 가족, 지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반·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 취지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에 비춰 경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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