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이륜차 사면 최대 300만원 지원…3625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올해 57억원을 투입해 3625대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 규모ㆍ유형ㆍ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규모ㆍ유형ㆍ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이 추가지원 된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때는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ㆍ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작ㆍ수입사에서 해당 시ㆍ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나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미래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ㆍ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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