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거래 739명에 23억원 과태료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올해 1~2월 두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과 도내 시ㆍ군ㆍ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ㆍ군ㆍ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해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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