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다쳐 생계 곤란해 … 경남도가 ‘긴급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융연체·빈곤의심 등 1만여가구 집중 발굴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경남도가 갑자기 벌어진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에 나선다.

경남도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계·주거 곤란을 지원하고자 24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 소득 405만 723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의 가구이다.

긴급복지지원은 72시간 내 선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 조사 시 판단한다.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해 4인 기준 월 162만원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주거는 시 지역에서 월 43만원, 최대 12회까지며 의료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이와 함께 교육 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4만8000명에게 199억원을 지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1733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8명은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해 공적 지원을 받게 했다.

올해는 긴급복지지원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6차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올해 1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1만3000건이 발굴됐고 3월 20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인 2차 복지 사각지대 정기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발굴에서는 ▲대부업권 금융 연체로 빈곤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 형태 변화 가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가구 등 1만여 가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변의 관심으로 신속히 찾아내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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